16년 6030원
17년 6470원
18년 7530원
19년 8350원
20년 8590원
< 2021 최저시급 >
=8,72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10,464원)
< 주휴수당이란? >
근로 관계가 유지되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1주마다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
(퇴사 예정일인 주에는 근로관계 유지가 아니라서 마지막 주에는 지급 x)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1일 평균 근로자 수) 한명 이상이면 모두 주휴수당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되지 않는 것들
각종 가산 수당(연장,휴일,야간 근무) 미발생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
연차, 휴업수당 미발생
근로시간 제한규정 적용 안됨
2.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이상
3. 1주 동안 근로일에 개근해야 함
(결근시 지급 안됨 /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출근으로 인정 / 지각,조퇴도 출근으로 인정)
<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 1주동안 일한 시간 [ 40시간 이상 ] 일 때
시급 x 8 = 주휴수당(원)
ex) 1주일에 40시간 일하고 주 5일 8720원(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의 주휴수당 = 8720 x 8 = 69,760원 (주휴수당)
이 사람이 1주일에 5일 출근하고 하루에 8시간 일할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 = 69760(주휴수당)÷5÷8 + 8720(최저시급) = 1744 + 8720 = 10,464원
2. 1주동안 일한 시간 [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일 때
( ※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 발생 )
시급 x 8 x 1주동안 일한 시간 ÷ 40 = 주휴수당(원)
ex) 1주일에 20시간 일하고 주 5일 9000원을 받는 사람의 주휴수당 = 9000 x 8 x 20 ÷ 40 = 36,000원 (주휴수당)
이 사람이 1주일에 5일 출근하고 하루에 4시간 일할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 = 36000(주휴수당)÷5÷4 + 9000(시급) = 1800 + 9000 = 10,800원
< 알바도 연차를 쓰기 가능 >
1개월 만근시 연차 1일 발생
ex) 1월 20일 입사시 2월 20일에 연차 1일 발생
연차 쓰면 하루 쉴 수 있음
퇴사할 때까지 연차 안쓰면
연차 갯수 x 시급 을 받을 수 있다!
알바할 때 주휴수당 및 연차 꼭 챙겨가자
이런 것들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 월급제 => 시급제 계산시 >
※ 실무상 1개월을 4주가 아니라
365일÷12개월÷7일 = 4.345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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